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조부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경기도에서 새롭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은 매월 1일~10일, 경기민원24 온라인 포털(www.gg24.gg.go.kr)을 통해 진행되며,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는 크롬 또는 엣지이며,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부모(양육자)만 가능하며, 조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신청자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엄 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 및 장애인 자격정보
-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조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활동계획서, 활동일지, 개인정보동의서 등
- 돌봄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유의사항 서약서
특히 돌봄활동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를 상세히 계획한 요일별 돌봄활동계획서와 실제 돌봄 여부를 입증하는 돌봄활동일지는 필수 서류입니다. 조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돌봄조력자 변경은 매월 1회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대에는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계획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히 가족이 돌봄을 수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육공백이 존재하는 가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도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보호자 등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정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
양육공백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이어야 하며, 휴직자는 미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재직증명서, 4대보장 가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한부모 가정: 취업 중인 한부모로, 관련 증빙 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며, 다른 한 명이 취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중증장애 자녀를 포함한 가정도 인정됩니다.
- 다문화 가정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포함 가정, 기타 특수상황(군 복무, 수감, 장기입원 등)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제도는 양육공백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족 돌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돌봄’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이상~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장애 부모 등 아동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정 내 돌봄을 수행하는 조부모 등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지원은 매달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며, 하루 최대 인정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 관할 16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실질적인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을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활동 시 유의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정해진 조건 하에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유의사항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돌봄활동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 돌봄시간 인정 범위: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소 40시간 이상 필요
- 인정 가능한 시간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및 새벽은 제외)
- 활동일지 제출: 매월 말일까지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중복 제외: 어린이집(09:0016:00), 유치원(09:0014:00) 기본 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주말/공휴일 돌봄 인정 조건: 부모의 양육공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또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돌봄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사진 제출, 현장방문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수당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부모와 보호자가 함께 돌봄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 중심의 아동 돌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특히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양육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한부모·장애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돌봄과 증빙 자료 작성이 수당 지급의 핵심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직한 운영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 양식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