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by 정책냥 2025. 4. 25.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후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란 일반적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의미하며, 휴업은 통상 근무시간 대비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휴직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 단 하루라도 근무 이력이 발생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이후에는 매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급여지급 내역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유급 수당 지급 내역 등이 요구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엄료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계획을 승인받았더라도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고용유지 기간 중에 신규 채용 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역시 정밀하게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hwp
0.13MB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체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고용보엄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급 지원금의 경우, 최근 6개월 간의 매출이 과거 6개월 평균에 비해 15% 이상 감소했거나, 6개월 연속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고용조치와 실제 근로 실태 간의 일관성이 더 엄격히 요구됩니다.

근로자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엄에 가입된 지 90일 이상 경과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정자,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로 휴업이나 휴직 상태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제로 휴업 또는 휴직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후, 월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계획 없이 고용조치를 임의로 시행하거나,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승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액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규모, 업종, 그리고 조치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수당의 2/3, 대규모 기업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우선지원기업은 최대 90%, 대규모 기업은 2/3 또는 3/4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업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2024년 기준으로는 조선업이 집중된 거제시, 택시운송업 등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감소와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일반업종은 1인당 최대 66,000원, 특별업종은 70,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이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 수립과 관련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미비점은 지원금 산정 시 감점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기대 효과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도 해고를 최소화하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은 유지한 채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으며, 국가적으로는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출근을 중단하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회사 사정으로 쉬어야 합니다”와 같이 일시적인 조치로,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잠시 멈추는 형태입니다. 반면,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 후 복귀를 전제로 합니다. ‘3개월 간 휴직 후 복귀 예정’과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고용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소속 기업의 일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및 무급의 형태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다 엄격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도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 전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은 일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라면,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안정과 기업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