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바로 알아보기

by 정책냥 2025. 4. 26.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기존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즉, 부양의무자 조건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가구 35만 2천 원, 경기ㆍ인천 지역 28만 1천 원, 광역시 및 수도권 외 특례시 22만 8천 원, 그 외 지역 19만 1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는 높아지며, 6인 가구까지 구분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되며,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10%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15년 기준 95만 9천 가구였던 수급권자 수는 2023년 말 기준 172만 4천 가구로 늘어났으며, 실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도 141만 5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제도가 점차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거급여 사업안내 팜플릿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04MB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5년부터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024년에 비해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1천 원에서 2만 4천 원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역시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48%인 월 292만 6,931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어,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는 188만 7,676원 이하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 방식으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친척 등 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LH에서는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상태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시군구는 최종적으로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이후 급여가 확정되면, 매월 소정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또한,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LH를 통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대효과 알아보기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근거법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임차료 수준이나 주거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주거급여를 독립적인 급여로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가구 상황,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 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개편 이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기준을 다층화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보다 폭넓은 계층에 지원되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누구나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