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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by 정책냥 2025. 4. 8.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에 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자녀장려금의 심사결과는 대부분 수 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지급시기도 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9월 말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024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의 하반기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며, 연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모바일 또는 PC)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인증번호 입력,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연결 후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로 받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인증번호 생략 가능

3. 인터넷 간편 신청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KT 알림문자 등)에서 직접 신청,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본인이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상황을 잘 따져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