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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알아보기, 내 지원금은 얼마?

by 정책냥 2025. 4. 9.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공 심리상담 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의뢰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서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해당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들 기관의 소견서만으로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역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위험이 확인된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항목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사이트 내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병원 방문 없이도 손쉽게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 체계에서 벗어난 이후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동네의원에서 면담을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된 경우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일부 지역(예: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신청자는 사업 지침에 따라 발급된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절차는?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팜플릿에 담겨있습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4.42MB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며, 정부가 상당 부분의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며, 1급 유형은 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 정부는 해당 금액 중 대부분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 제공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이 이뤄집니다. 서비스는 바우처가 생성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어 서비스 미이용 시에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 조사는 신청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 해외 체류자, 휴직자 등 특수한 상황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조사를 생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한 번 정해진 본인부담금은 이후 중위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전에 본인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제공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유형 변경은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다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심리검사와 정서 상담이 병행되며, 우울(PHQ-9), 불안(GAD-7)과 같은 표준화된 검사를 활용해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상담은 반드시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체 기반 상담(영상, 전화 등)은 보조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무단 결석 시 해당 회차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역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우처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 중 중단하거나 제공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잔여 바우처 기간 내에서만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극단적 선택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2.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의 심각한 중독 문제로 인해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유사한 심리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예를 들어, 청소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서비스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본 사업에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주로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아동 등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특화 심리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단순히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전문가의 의뢰서나 진단서를 통한 객관적 필요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 요건에 따라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소득 산정 방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