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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든든주택,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제도

by 정책냥 2025. 5. 26.

2025년부터 시행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세임대형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비(非)아파트 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임대 제도는 신청 자격에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있었지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이러한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연 1~2%의 저리로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주택을 선택한 경우, 입주자는 약 4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에 대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계약 체결 전 권리관계와 안전성, 하자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큽니다. 이로써 든든주택은 단순한 임대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신청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무주택자 여부를 충족한 후,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확인서류(출산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우선순위 심사가 이루어지며, 약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나 허위 기재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제출이 중요합니다.
  •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선택하고, LH나 지방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입주 예정일이 정해지며,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 입주 및 거주 시작
    계약 체결 후, 입주자는 정해진 날짜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 기간 중 정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수시 또는 지역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임대형든든주택 거주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기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LH 또는 지방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원짜리 전셋집을 선택했다면, 입주자는 4천만 원의 자부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하여 총 8년간 거주가 허용됩니다. 이는 일반 민간 전세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 선택한 주택은 LH 또는 지방공사가 현장 실사를 통해 권리관계, 하자, 안전성 등을 철저히 점검한 후에만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격한 주택은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나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며, 입주자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월세 형태가 아닌 전세 계약 기반의 임대이기 때문에, 매달 부담하는 비용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준(연 1~2%)의 월 임대료만 발생하며, 이는 실제 시장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세임대형든든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폭넓게 개방되어 있지만, 실제 입주 대상자 선정 시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주 기회가 배정됩니다.

1순위는 신생아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최우선 입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주거 마련이 필요한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순위는 그 외 무주택자입니다. 직장인, 1인 가구, 중장년층, 은퇴자 등 기존 전세임대 제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배제됐던 신청자들도 전부 포함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 순서, 주거급여 수급 여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순위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한 선착순 신청이 아닌, 사회적으로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기회를 갖고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거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에게까지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과 초기 자금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기존 제도에서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든든주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