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하여,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 기업 신청 자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원됩니다.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일 것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1년 2월 1일이라면, 2022년 2월 1일 이후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의 지속성을 보기 위한 조건으로, 단기적 고용 증가나 인위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의 고령자 평균 고용인원보다 신청 분기의 고령자 고용이 증가했을 것
단순히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평균보다 고용이 늘어났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평균적으로 5명의 고령자를 고용해왔다면, 신청 분기에는 월평균 6명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증가로 인정됩니다.
3) 산업별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일 것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인 이하, 도소매업은 200인 이하, 예술·스포츠 업종은 100인 이하일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해당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 - 근로자 신청 자격
지원금 산정에 포함되는 고령 근로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일 것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60세가 되는 해에는 해당 월부터만 고령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962년 3월생이라면 2022년 3월부터 고령자로 인정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초과 근속 중일 것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실제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1년 넘게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촉탁직 구분 없이 재직기간이 1년 초과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현재 유지하고 있을 것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 채용자도 포함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입니다.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제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안정지원금 메뉴 → 신청서 양식 작성 및 파일 첨부 후 전송
※ 온라인 제출의 경우에도 원본 서류는 추후 보완 요청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소개 팜플릿
3) 신청 단위
기본적으로는 사업주 단위로 신청합니다. 법인이더라도 모든 고용정보는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령자 수, 피보험자 수 등의 산정도 동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단,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채용 및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의무는 법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5)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지급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고령 근로자 명부(분기별 생년월일, 입사일, 재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 1년 초과자만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신청 분기 내 신규 채용된 고령자의 계약서 필수 제출)
- 임금대장 사본(해당 분기 고령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임을 증빙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명시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계좌 명의 불일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서류 보완과 반려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요건 미충족이 의심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보완 요청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 요청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업주는 가능한 한 보완 요청일로부터 기한 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목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고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거나, 기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직한 고령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 중인 고령자에게는 현재 일자리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력 유지를 도모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계속 발휘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을 많이 고용한 사업체’에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자는 삶의 질을 유지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지금이 제도 활용을 위한 최적의 시점입니다.